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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수런수련 2022. 9. 27. 21:31

개명 후 할 일 : 부동산 등기 변경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명 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모두 같은 말이다.

 
 
 
 
 
 
 
 
 

부동산 등기 변경 절차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서류 발급 후, 제출은 등기소에 직접해야 한다.


등기 변경 서류 준비  등기소 제출


 














이번 글에서 등기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해 둘 일로써,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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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온라인 발급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납부확인서 발급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각 단계를 따라가 보겠다.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회원가입한다.

3) [전자납부]에 들어간다.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 들어간다.




4)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신규' 버튼을 누른다.

5) '전체 등기소 검색'에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검색한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납부금액 1건당 3,000원 입력

납부 의무자 성명 입력

저장 후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완료~!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1)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결제 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를 클릭한다.

 

 
2) '출력'을 누른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완료~!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발급받기>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3,000원)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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