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개명 후 할 일 : 부동산 등기 변경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명 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모두 같은 말이다.
부동산 등기 변경 절차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서류 발급 후, 제출은 등기소에 직접해야 한다.
등기 변경 서류 준비 → 등기소 제출
이번 글에서는 등기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해 둘 일로써,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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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온라인 발급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납부확인서 발급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각 단계를 따라가 보겠다.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간다.
2) 회원가입한다.
3) [전자납부]에 들어간다.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 들어간다.
4)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신규' 버튼을 누른다.
5) '전체 등기소 검색'에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검색한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납부금액 1건당 3,000원 입력
▶납부 의무자 성명 입력
▶저장 후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완료~!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1)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결제 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를 클릭한다.
2) '출력'을 누른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완료~!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발급받기>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3,000원)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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