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인세 (출판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출판 계약 조건
책 출판 계약 시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인세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하면 주는 돈이고, 인세는 책이 팔리면 주는 돈입니다.
즉, 저자가 출간 계약 시 받는 돈은 계약금이 다 입니다!! 인세는 책이 나온 후 나중에 한참 뒤에 받게 됩니다.
선인세
그러나 이 계약금도 출판업계에서는 선인세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니 선인세라니요!! 그럼 계약금도 결국 책 팔아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훗날 책 발간 후 발생할 인세를 미리 당겨서 주는 거죠. 단, 명목이 계약금인 만큼 작품으로 인세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자가 출판사에 선인세를 돌려주진 않습니다. 어찌 됐건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까요.
그러나 작가가 원고를 주지 않아 출간자체가 불발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세가 나올 수 없으니, 선인세 개념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계약금과 인세
계약금 100만 원
인세 10%
통상적으로 계약금과 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인세 100만 원에 인세는 보통 10%입니다. 여기서 인세 10%는 책 정가의 10%로, 만 원짜리 책이 한 권 팔리면 저자에게 천 원이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000원짜리 책을 1,000부를 찍는다면,
10,000원 X 10% X 1,000 = 100만 원
저자는 인세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출판계약시 계약금과 인세의 정석은 100만 원에 10%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첫 글이거나, 출판사가 영세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계약금 70 ~ 80만 원, 인세 7~ 8%로 좀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간계약서 받기
출판사와 미팅 당일, 바로 계약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마음이 맞았다 해도 계약서를 받자마자 확인해 볼 새도 없이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보고 해야죠)
서로 계약의사를 확인했다면, 출판사에게 계약서를 받고, 검토 후 다음에 만나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서 초안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출판 계약은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지만, 한 번 미팅을 했다면 간편히 우편으로 하기도 합니다.
보통 출판 계약서를 볼 일이 없기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용어가 낯설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저는 지인 찬스 한 번 더 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 거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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