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개명

부동산 등기변경 필요서류 [개명 후]

수런수련 2022. 9. 26. 21:22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명 후 (혼동이 없도록)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의무 신고 기한은 따로 없지만, 등기소 방문이 필수인 만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해두도록 하자.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모두 같은 말이다.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온라인? 직접 방문?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 변경 시 필요서류는 (필요 서류가 여러 개고 복잡하지만)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가능했다(!!!)


그러나 필요서류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어쨌든 한 번은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서류 준비 → 등기소 제출










등기소 방문 전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내 두고, 움직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다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개명 후 부동산 명의 변경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알아보자. 등기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해 둘 일!




<부동산 명의 변경 시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급은 아래 글을 읽고 따라하면 된다.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록면허세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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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 시 준비물>


1. 신분증 (개명 후)

2. 도장 (개명 후)

3. 현금 7,200원 (등록면허세) + 3,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종류에 따라,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니 현금을 넉넉히 가져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or 등기권리증
: (필수는 아니지만 있어야)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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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록면허세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기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