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서] 책 출간 계약 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보자!
출간 계약서를 받다
누군가는 출간 성공을 바랄 때 저는 계약 성공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출판사 미팅 후, 곧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쓴 글의 제목과 제 이름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눈앞에서 보니 감개무량하더군요. 아직 갈길이 멀지만, 진짜 출판되나 싶어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진짜 실물 책이 출간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원고를 쓰다 보면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데, 당장은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책 출판계약서 양식
출판사로부터 받은 출판계약서에는 앞서 출판사 미팅 시 들은 계약금, 인세, 초판부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조항이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낯선 용어와 어려운 문구 때문에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숫자로 딱딱 눈에 들어오는 계약금이나 인세 부분은 알아보기로 쉬웠습니다.
출판사로부터는 출판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오호! 출판 분야에도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군요!)
이것도 계약인데,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자에게 불리한 계약인지, 혹 잘못된 계약이어도 이를 알아볼 눈이 없어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보의 바다에 뭐라도 나오겠죠!!
출판권 설정계약서
인터넷에 출판계약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출판권계약서가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정보 및 참여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과 출판사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비교해 보고, 계약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다행히 저는 표준계약서와 거의 같았습니다~~ 룰루~~
종이책, 전자책 발간 시 출판계약서
출판계약은 종이책과 전자책은 계약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종이책 출간 시, 전자책도 같이 나오는 추세라 두 종류의 계약을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출판계약 시,
종이책 발간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간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를 작성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둘 다 출간 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위 출판계약서 양식을 참고하고, (출판사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비교한 후) 출판계약에 임하길 바랍니다.
잘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아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을 보길 추천합니다. 길지만, 좀 더 자세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