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변경 절차 간단히 [개명 후]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 절차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명 후 (혼동이 없도록)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모두 같은 말이다.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의무 신고 기한은 따로 없지만, 등기소 방문이 필수인 만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해두도록 하자. 부동산 명의 변경 시 필요서류는 (여러 개고 복잡하지만)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가능하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부동산 명의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 준비 → 등기소 제출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받기>
1. 등록면허세 신고 : 인터넷 등기소
2. 등록면허세 납부 : 이택스 or 위택스 (7,200원)
3.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 이택스 or 위택스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발급받기>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3,000원)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전, 챙길 준비물
1. 신분증 (개명 후)
2. 도장 (개명 후)
3. 현금 7,200원 (등록면허세) + 3,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종류에 따라,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니 현금을 넉넉히 가져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부동산 관할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 관할 부동산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구비된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 신청서 제출
▶ 등기 접수 완료
접수 후 2-3일 내에 등기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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