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개명

부동산 등기변경 절차 간단히 [개명 후]

수런수련 2022. 9. 28. 00:23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 절차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명 후 (혼동이 없도록)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
부동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모두 같은 말이다.


 
개명 후 부동산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의무 신고 기한은 따로 없지만, 등기소 방문이 필수인 만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해두도록 하자. 부동산 명의 변경 시 필요서류는 (여러 개고 복잡하지만) 온라인으로 전부 발급가능하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부동산 명의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 준비등기소 제출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전,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2/2]

efamily.scourt.go.kr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받기>

1. 등록면허세 신고 : 인터넷 등기소
2. 등록면허세 납부 : 이택스 or 위택스 (7,200원)
3.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 이택스 or 위택스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발급받기>

1.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3,000원)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출력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전, 챙길 준비물

 

1. 신분증 (개명 후)

2. 도장 (개명 후)

3. 현금 7,200원 (등록면허세) + 3,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종류에 따라,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니 현금을 넉넉히 가져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으로 등기소 방문

 

 


 [부동산 관할 등기소]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 관할 부동산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구비된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 신청서 제출
▶ 등기 접수 완료
 
접수 후 2-3일 내에 등기변경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필요서류 알아보기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록면허세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개명 후, 부동산 등기변경] 등기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