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기간 중 해외입출국 가능할까?
청년수당의 의의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금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기간 중 해외입출국
청년수당 기간 중 해외출국이 가능할까요?
(청년수당을 받으며 해외여행 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은 해외에 나갔을 때 일정기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등 기준이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즉 해외 방문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청년수당에서 중요한 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입니다. 자기활동기록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제출해도 되고요.
그러나 해외에서 사이트 접속불가등을 이유로 기한에 맞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당지급이 중단됩니다.
중요한 건 해외에 체류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활동기록서를 잘 제출했냐 여부입니다.
해외체류 시 청년수당 사용
청년수당 지원금은 당월사용해야 하며, 해외사용은 제한됩니다.
(구직활동 등 진로 준비를 위한 청년수당 의의를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당월사용해야 하지만, 해외체류로 당월 다 쓰지 못할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상에 해외체류로 사용이 어렵다' 기입 후 이월해서 써도 됩니다.
청년수당은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입니다.
노트북, 패드, 의자 등은 구매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문의
청년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다산콜센터 : ☎ 120
청년수당 사이트 질문답변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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