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9일에 지급됩니다.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일 | 29일 | 29일 | 27일 | 29일 | 29일 | 27일 |
요일 | 월 | 목 | 금 | 화 | 금 | 금 |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계발, 생활비, 여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타 지역 이동 교통비 등
일상생활 비용 : 월세, 관리비, 공과금(조세, 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미용목적 제외) 등
미용실, 의류비에도 쓸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입, 학자금대출 및 주거용 대출 납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해외사용
청년수당은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사용은 불가합니다.
교통비도 해외항공권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해외출국, 해외여행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청년수당 카드를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
앞서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대로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면 다 쓸 수 있는 듯합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 업종은
호텔, 콘도, 숙박시설, 면세점, 주류, 상품권, 복권, 귀금속, 보험, 도박
등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용하면 안될 것 같죠?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 국민연금 등 개인 재산형성과 관련된 지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신한은행 계좌 만들 때 발급받은 체크카드)
온라인,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 필수이행사항 완료! (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발급)
예외적으로 현금이용도 가능하지만,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 현금 인출은 안됨)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청년수당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몽당정보통을 통해 작성합니다)
작성기한은 매월 15일부터 익월 10일까지입니다.
(꽤 깁니다)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니 반드시, 꼭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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