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실업급여받기 위해 수급기간 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1. 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2. 4주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연기, 다음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연기, 다음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 실업급여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있는 실업인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업인정 당일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 회차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실업급여]soorun.tistory.com (다음 회차의 실업급여는 살아있습니다) 실업인정일 14일 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