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실업급여받기 위해 수급기간 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2. 4주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회차의 실업급여는 살아있습니다)
실업인정일 14일 연기 가능
실업인정일은 개인사유로 연기할 경우 수급기간 중 1회 최대 14일까지 연기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입니다.
즉 실업인정일이 7월 1일이라면,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이 되면 해당회차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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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을 못한 경우, 해당회차만 소멸
실업인정일 변경, 연기하는 방법 (온라인)
실업인정일을 변경, 연기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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