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실업급여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있는 실업인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업인정 당일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 회차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도착 : 실업인정일 확인 용도
실업인정일 일정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 변경, 연기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개인 사정 등으로 피치 못하게 실업인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니
실업인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수급기간 중)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내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가) 14일 경과 시 해당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연기] 다음날부터 14일 연기 가능
실업인정일 변경 시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간 내 구직활동을 1건 해야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실업인정일로부터 6일 이내 방문 시 추가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7일이 넘었다면, 기존 재취업활동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기준 1일 ~ 6일 연기할 경우 : 구직활동 그대로
실업인정일 기준 7일 ~ 14일 연기할 경우 : 구직활동 그대로 + 1
실업인정일 변경 후 다음 실업인정일은 그대로일까?
실업인정일은 단 한 번만 변경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중 1회 실업인정일을 연기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연기하면, 그다음 실업인정일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밀릴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350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일만 변동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은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실업인정일 연기 후, 실업급여
예를 들어 2차 실업인정일 7월 19일 당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열흘 후 7월 29일 고용센터를 방문이라 가정합니다.
-실업인정일에서 7일 넘게 연기했으므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한 번 더 진행해야 합니다.
-3차 실업인정일은 8월 16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7월 29일 방문 후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실업인정일이 돌아옵니다.
실업급여는 일수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월은 38일 치 급여가 들어오고, 다음 달은 20일 치 급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회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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