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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출국 가능할까?

수런수련 2024. 7. 2. 08:00

실업인정 해외에서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당사자국내에서 해야 합니다. (해외 IP 추적하면 국내인지 해외인지 다 나옵니다!!)

 

해외취업 등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대개의 경우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출석을 어떻게 하지?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친지 등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본인은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불법입니다.

추후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날짜에 해외에 있었는지 다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추천합니다.

(최대 14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전체 기간 중 1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연기,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연기,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연기 횟수, 기한 실업인정일은 단 한 번만 최대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기했다면 두 번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연기 후 다음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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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실업급여받는 중 해외여행, 장기여행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해외여행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실업인정을 받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즉, 4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출석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은 개인사유로 1회 연장 가능하므로 28일 + 14일 해서 이론적으로 최대 42일 여행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출국

 

실업인정은 당일 0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일찍 실업인정을 하고, 오후에 출국은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시점에 한국에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

다만, 실업인정일과 출국날짜가 겹치는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비행기 항공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업인정일 다음날 출국하는 게 앗싸리 마음 편할 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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