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종합소득세 -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1.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https://www.nts.go.kr/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2.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지급명세서 종류가 나옵니다.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3.01.01 ~ 23.12.31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5. 귀속년도 2023년도를 볼까요? 지급명세서 상 근로소득 뿐입니다. 연말정산은요? 이미 했어요!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