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F유형, G유형으로 나뉩니다. F유형은 모두채움(납부), G유형은 모두채움(환급)입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자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계산): 사적연금(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채움신고 후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한 결과, 저는 F유형 모두채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