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 지급일, 이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서울 청년수당 지급일
서울 청년수당은 매월 29일에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일 | 29일 | 29일 | 27일 | 29일 | 29일 | 27일 |
요일 | 월 | 목 | 금 | 화 | 금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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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 쓸 계획이 있다면 모아서 쓸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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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자기활동기록서는 당월 15일 ~ 익일 10일에 작성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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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8월 15일 ~ 9월 10일
2회 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9월 15일 ~ 10월 10일
3회 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0월 15일 ~ 11월 11일
4회 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1월 15일 ~ 12월 10일
5회 차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2월 15일 ~ 1월 10일
자기활동기록서만 기한 내에 잘 작성한다면, 해외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기간 중 해외입출국 가능할까?
청년수당의 의의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
soorun.tistory.com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안내집을 보면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6회 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은 따로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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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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