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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국민연금 중단하는 게 좋을까? (납부예외, 납부재개, 월보험료 지원, 추납기간)

수런수련 2024. 4. 29. 19:53

국민연금 납입 중단?

 

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에 속한 국민연금은 자동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하죠.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내주던 국민연금을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수입은 없는데 국민연금액은 두배로 늘어나는 거죠!!

아유 부담된다 부담돼~

 

그럴 때는!! 국민연금을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에 전화통화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정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일을 다시 구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됩니다.

 

즉 수입이 없는 실직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소납부액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첫 단계인 만큼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겠죠? 당장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국민연금은 납부하도록 합시다. (여건만 되면 계속 넣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기초 중의 기초, 죽을 때까지 나온다!! 60살 넘으면 들지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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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알아본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소금액 기준으로 한 달에 9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월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내주던 금액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아~ 돈 없어서 안 되겠다 일시중지신청하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넣는다 할 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월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월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12개월간 보험료를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회사에서 낼 돈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즉 9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 반을 국가가 내줘서 개인이 내야 할 돈은 46,350원이 됩니다. 반으로 줄었으니 훨씬 덜 부담스럽죠?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고요!

참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1355에 전화를 걸어서 대상자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어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어요. 이를 추납이라고 합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고 나서 (소득활동 시작 후) 몰아서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대략 10년 정도는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참고로 추납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119개월에 대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번에 추납 하기엔 금액이 좀 크죠? 역시 안 밀리고 내는 게 제일인 거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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