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퇴직 후 할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수런수련 2021. 7. 11. 23:56

퇴직 후 건강보험

 

퇴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All STOP 되는데(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요 없다 해도 건강보험은 여전히 필요하다.

 

일을 안 할 때라도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병원은 가야 하니까!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의료기관 내원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병원비가 매우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


일전에 언급한 '실업크레딧' 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뜯어보기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뜯어보기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 나 또한 그랬는데, 실업크레딧 제도에

soorun.tistory.com

 

이번에는 실직자의 퇴직 후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변동

 

퇴직을 하고 집에 있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온다.

반응형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을 알리는 것인데, 대체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직도 힘든데, 건강보험료마저 올라가다니... 그러나 수입이 없는 사람에겐 다른 대안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뭐지?

 

피부양자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 이 경우에 약간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다.

피부양자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다. (ex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 등)

 

즉 가족 중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생계유지를 한다면 이를 피보험자라 하며, 피부양자피보험자 아래에 들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부모님의 피부양자였다. 감사합니다...ㅜ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해야 할까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비용적인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좋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직장인 피부양자


(피부양자도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직장인 피부양자 신청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보험이 변경될 당사자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아니고, 부양하는 사람(피보호자)이 신고한다. 또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 누가 신청하나?
-피보호자

2) 기한은?
-90일 이내

3)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서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지만, (부부,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등) 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서류>
- 부부 :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30세 이상의 자녀가 피부양자가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 배우자의 부모님 : 혼인관계증명서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 자식이 미혼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어린 나이, 즉 20대 초중반이라면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정 나이 이상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전엔 30세였는데, 요즘은 기준이 더 내려가서 28세라고 알고 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서류 전송

 

1. 팩스

2.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하지만,

나는 좀 더 편하게 3. 온라인으로 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직접 작성, 출력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팩스를 보낸 적도 있는데 이번엔 더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서류 전송에 대해 알아보겠다.

 

퇴직 후 할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2 - 서류전송

 

퇴직 후 할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2 - 서류전송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공인인증서 개인비회원 로그인을 한다. 건강보험 피

soorun.tistory.com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 - 임의계속가입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