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다
몇 년 전 처음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나에겐 꿈이 있었으니,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다름 무엇도 아닌 세금을 내고 싶다니 이게 웬 말이냐 싶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수입(+)과 손실(-)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때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건 곧, 그 해 한 해 동안 투자를 잘해서 나에게 금융소득이 생겼다는 뜻이다.
생판 투자라는 걸 모른 체,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가던 나에게 금융소득이라니! 금융소득으로 세금까지 내다니! 상상만으로도 엄청 부자가 된 기분일 수밖에 없다.
똑똑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구나... 사람이 머리와 몸 중 하나는 써야 돈을 버는구나... 이번이 바로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그 시작이구나!!
금융수익으로 인한 세금
금융수익으로 인한 세금이 참 어려운데,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다르다ㅜ) 그래도 대략 설명을 하자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금융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은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각한다)
국내 주식 : 원화로 국내 주식에 투자
해외 주식 : 해당 나라 통화로 해외 주식에 투자
국내 펀드 :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
해외 펀드 : 원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
그리고 각 항목별로 시세차익과 이자(혹은 배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차익(시세에 따른 차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얻는 수익을 말하고, 이자(혹은 배당)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내가 투자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검색이 필요하다.
EX) 삼성전자 :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국내주식의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해외주식과 세금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두 종류가 있고, 세금체계가 다르다.
해외주식 투자 시 얻는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 시 얻는 이자(혹은 배당)으로 인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 한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므로(세금을 제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 그러나 배당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년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게 된다.
(년 2,000만원이 쉬운 게 아니라서... 걱정 말고 투자하자..ㅎ)
- 배당소득세는 15.4%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번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낸다.
250만 원 기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세금 안 냄)이다.1년 동안 매매차익으로 249만 원 벌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250 미만이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증권사에 매년 문의해 본 결과, 250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단, 250 이상 벌었는데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쪽지가 날아온다)
수익과 손실 합산
1,000만 원 수익이 있고, 800만 원 손실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000-800=200) 수익은 총 200만 원이다.
총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므로 그 해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율 : 22%
총 260만 원 수익이라면,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그 차액인 260만 원 - 250만 원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을 납부한다)
양도세율은 22%이므로, 당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10만원 x 22% = 22,000원이다.
증권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본인 명의의 모든 해외주식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야 한다. 해외주식 계좌가 너무 많으면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계좌 개수를 줄이는 게 좋다.
(경험자의 말이다...)
1년의 기준
1년의 기준은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납부한다.
2020.01.01~ 2020.12.31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2021년 5월에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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