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매년 4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하자!

수런수련 2021. 7. 22. 00:0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는 더이상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실시간 시세, 환전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고,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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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이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과 신고를 대신해주고, 고객은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최근 증권사들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들 중 하나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양도소득세 납부는 매년 5월에 진행된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증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더 빨리 제 때 보내야한다.

 

 

 

4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4월 초~ 늦으면 4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야한다.

 

 


증권사 선택

 

사용하는 증권사가 한 곳이라면, 그 증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한 증권사에서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는게 좋다.

(매수, 매도가 잦은 증권사)

(나는 대신증권을 제일 자주 사용해서 대신증권에 신청했다)






매매기록 발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증권사로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보내야한다.

나는 대신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을 사용하는데,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매매기록을 다운 받아 대신증권으로 발송했다.
대신증권에서는 내가 보낸 타 증권사의 매매기록과 대신증권에서의 매매기록을 합산한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매매기록이 제일 많은 증권사에서 신청해야하는 이유이다. 만약 내가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대신증권에서 사고 판 수많은 내역을 키움증권에 보내야 했을 것이다.








증권사 직인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보내는만큼, 이는 증명을 요구한다. 단순히 거래내역을 캡쳐하거나 인쇄해서 발송하면 안된다. 매매내역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야한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가능하며, 보통 양도소득세용 페이지가 따로 있다)
 

나도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용 매매기록을 발급받았고, 직인을 확인 한 후 대신증권으로 발송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위 절차가 4월 내로 끝나면 이제 기다린다.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세무법인에 일을 맡긴다.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5월 내 진행한다. (이후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다) 우리는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따로 세무사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으니 잊지 말고 4월 달에 미리미리 신청하자~ 나중에 나 혼자하려면 골 빠게진다! (는 말을 심심찮게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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