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9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무언가가 날라왔다.
바로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가 또!
아니, 7월에 냈는데 왜 또 온거야?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게 틀림없다.
7월에 이어 9월에도 재산세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2021.07.30 - [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 세금) 2021년 7월 재산세 납부
1)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간단히 말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 1조~154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한 번,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 낸다.
재산세
-7월(1기분) : 주택(50%),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
-9월(2기분) : 주택(나머지 50%),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재산세는 6월 1일에 등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한다.
검색하다 알게 된건데....
(팁이라면 팁이겠지)
6월 1일 이후 매도할 때는 재산세만큼 매매가격을 올려서 판다고 한다.
2) 재산세를 두 번 나눠내는 이유
왜?
재산세를 왜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 번에 다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즉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조삼모사인데, 굳이...)
그래서 재산세가 많지 않다면,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7월에 일시납도 가능하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나눠낸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재산세는 바뀔 수 있다
재산은 시일에 따라 가격이 바뀌므로 (가격변동) 그에 따른 세금 또한 바뀔 수 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재산 가치를 측정한다.
그 시기는 매년 4월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납부시기는 7월로 정해졌다.
또 재산세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9월보다 더 늦게 부과할 경우 그 해 예산으로 사용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두번째 납부는 9월에 실시된다.
4) 재산세 납부방법
기한 내에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나는 주로 온라인납부 - 카드납부를 한다.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면 좋다~
5) 9월 재산세 카드사 혜택
아무래도 7월만큼 다채롭진 않지만, 9월에도 재산 납부 혜택이 있긴 있다.
재산세 납부금액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자!
이벤트 응모를 미리해야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납부 전 미리 확인 할 것!
신용카드 혜택 | ||
일시불 납부액 | 재산세 일시불 납부 시, | |
국민카드 | 30/60/90 이상 30만원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잔/3잔 경품추첨 |
신한카드 | 3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
우리카드 | 50/70/100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잔/3잔 |
현대카드 | 30/100/200 이상 | 3천/1만원/2만원 청구할인 |
삼성카드 | 30만원 이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단 Link를 통해 납부 시 (삼성카드 홈페이지/앱 → '링크' 페이지 → '지방세 혜택' 링크 → 납부) |
체크카드 혜택 | ||
신한카드 |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제공) | |
국민카드 | 0원~ 10만원 이상 |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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