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 중단? 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에 속한 국민연금은 자동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하죠.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내주던 국민연금을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수입은 없는데 국민연금액은 두배로 늘어나는 거죠!!아유 부담된다 부담돼~ 그럴 때는!! 국민연금을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에 전화통화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정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일을 다시 구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됩니다. 즉 수입이 없는 실직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납부예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