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 납부액, 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근로자의 근무기간만 해당되냐 아니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은 해당년도 납부 금액을 전부 (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납입한 국민연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게 이득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중도퇴사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