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건강보험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납부가 중지됩니다. 더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이전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 소득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되긴 어렵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많아지기 십상입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