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입니다.과세기간은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납부합니다.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생각날 때 빨리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7월 1일 땡!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일이 간단하지 않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입과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이렇게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