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8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총정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구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 총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4.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종합..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실수 잦은 부분 (근로기간,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요성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결정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아래 세액공제 글을 읽으면 본문 이해가 빨리됩니다!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soorun.tistory.com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 근무기간만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 납부액, 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근로자의 근무기간만 해당되냐 아니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은 해당년도 납부 금액을 전부 (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납입한 국민연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게 이득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중도퇴사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