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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 정부가 내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런수련 2021. 7. 3. 00:24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

 

나 또한 그랬는데,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실업급여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그대로 따라 하세요)

 

실업급여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그대로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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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는 실업크레딧 신청여부 항목에서 가능하면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왜 신청하는게 좋은지, 그 이유가 뭔지 실업크레딧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4-2. [실업인정 정보] - [실업크레딧]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모를 수도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부가 75% 부담해 줘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75%나 부담이라니...

많이 해주는 거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감이 안 잡힌다. 도대체 왜 실업크레딧 제도가 근로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일까. 그러려면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찾아보았다.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 모를 수가 없지...)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4대보험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급여의 9%를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회사가 1/2, 근로자가 1/2 부담하게 된다. 즉 본인의 급여의 4.5%가 국민연금 명목으로 자동납부된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 납부액이 이미 빠져나간 금액이다)

만약 월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국면연금으로 200만원 X 9% = 18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이를 회사와 반 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200만 원 X 9% X 1/2 = 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자

 

보통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회사와 반 씩 나눠 부담하므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25%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므로,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덜 부담하면서, (50% → 25%) 계속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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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렇게 좋은 혜택이므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당연히 구직급여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12개월을 다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실제 지원 금액은?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즉 '실직 중' 책정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일하고 있을 때'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다르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업 시 인정소득]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 수입이 있어 3개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실업 시 인정소득은 200만원 X 50% = 1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인정소득에 따른 국민금액 납부액]

인정소득 100만 원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액은 100만원 X 9% = 9만 원이며,
실버크레딧 신청 시 국민연금 납부액 중 근로자는 25%만 부담하므로

 


[실업크레딧 시 납부하는 국민연금액]

100만 원 X 9% X 25% = 2.2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정소득을 100만 원 → 7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근로자는 70만 원X 9% X 25% = 1.57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에서 70만 원 X 9% X 75% = 4.725만 원 지원해 준다)

 

 

 

 

 

 

 

실업크레딧 신청 추천


이렇게 실직자는 부담되지 않는 아주 작은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가난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도록 하자!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인정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납부한 후기는 아래글을 읽어보길!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납부했어요~~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납부

일전에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해 실직 시, 국민연금 납부액을 국가가 보조해주므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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