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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언제하는 게 좋을까? (2개월 후~ 3개월 전)

수런수련 2024. 12. 18. 00:05

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 기한

 
해외주식을 가족 증여 후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에 신고했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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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 언제부터 가능한가?

 
그러나 해외주식 증여 후 바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 시, 증여한 주식의 평균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평균가격이란 증여받은 날 전후 2개월, 즉 4개월간 주가의 평균을 말합니다. 즉 2024년 12월 16일 증여를 했다면 2025년 2월 16일 이후에야 증여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외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기한 : 한두 달

 

 
해외주식은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가능한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증여를 했다면
 
1. 2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16일 이후부터 증여 신고를 할 수 있고,
2.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신고기한은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대략 한 달 하고 보름이네요.


 
해외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가능 기한은 최소 한 달~ 최대 두 달입니다. 한달이 짧다면 (좀 더 여유를 두고 신고를 하고 싶다면) 월초에 증여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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