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 소득금액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2-2. 소득공제 2-3. 세액공제 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2. 소득공제 2-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습니다. 2) 국민연금 :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