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셀프신고 - 2

수런수련 2023. 6. 27. 18:17

앞선 글에서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 소득금액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2-2. 소득공제
2-3. 세액공제

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2. 소득공제

 

 

2-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습니다.

 

2) 국민연금 :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987,470원임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987,470원을 기입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제도로,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가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게 사업자에게 이득입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갑니다.

 

 

 

 

 

앞선 모두채움 신고 절차 2-1. 소득금액 글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의 계산이 끝났었습니다.

22년의 총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4,322,682원입니다.


지금 모두채움 신고 절차 2-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2,000,000 + 987,470 = 2,987,470입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4,322,682원 - 2,987,470 = 1,335,212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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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저는 (3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됩니다.

(33) 산출세액은 (31) 과세표준 x (36) 세율로, 1,335,212원 x 0.06으로 자동계산되어 80,112원이 나옵니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3. 세액공제

 

2-3.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38) 자녀세액공제 자녀여부에 따라 체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 공백으로 두고 넘어갔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 (39)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섣, 소득을 얻은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이라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해당 사항이 없어 공백으로 두고 넘어갔습니다.

 

 

3) 표준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41)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글을 따로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받았습니다.

 

 

4) 전자신고세액공제 : (45)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저도 2만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5)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기록을 하면 기장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6)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2022년 총소득에 대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제 (36)세액공제는 (41)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45)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받아 총 9만원 입니다.

 

 

(46) 결정세액은 (33) 산출세액 80,112원에서 (36) 세액공제 90,000원을 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결정세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으므로, (46)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7) 기납부세액을 확인 후, 납부할 최종세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58) 기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8)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0 - 0 = 0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9)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10)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계되어 바로 신고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하면 완전 쉽습니다.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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