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수런수련 2023. 6. 10. 17:25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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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 한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액이 4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2. 과세표준 금액은 600만원 입니다.
3.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므로 세율 6프로를 적용합니다.
4. 산출세액은 (1,000-400) x 0.06 = 36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 인적 공제 (본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부금 등)
- 노란우산공제
-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근로소득제 소득공제 항목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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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세액(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한해 얻은 총소득에 대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뺍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령/나이에 따라 12~15% 세액공제한다. (300~600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제한다.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기록을 하면 기장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자세한 설명은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항목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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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기납부세액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 보수를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후 보수를 준다.  (3% 소득세, 0.3% 지방세)
-근로자 : 월급에서 일정 비율 원천징수한 후 보수를 받는다. (원천징수 세액)
-자영업자 : 11월에 상반기 6개월치를 납부한다. (중간예납 세액)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바로 13월의 월급이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볼까요?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A to Z - 모두채움신고(근로소득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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