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어떤 사업자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세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입대사업자
임대사업자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며,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입대사업자 둘 다 가능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둘 다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수 포함 | O | X |
부가가치세 | 면세 | 과세 or 환급 |
취득세율 | 4.6% | |
재산세율 | 0.1~0.4% | 0.25% |
종합소득세 | 비과세 or 과세 대상 | 과세(납부해야함) |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업무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용용도에 맞게 오피스텔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개인에게 임대
업무용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에게 임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세금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처음 사업자 등록 시 개인의 목적에 맞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 아는 것도 참 어렵지만요)
그러나 매년 5월이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에 한해 말해본다면 일반임대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정보가 있다면, 1월과 7월에 내는 [부가세]와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과세,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 일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 - 종합소득세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 종합소득세 대상 or 비대상
다음 글에서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하여,
1.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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