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수런수련 2023. 5. 31. 00:00

개인사업자의 기장 의무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기장의무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홈텍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가장 먼저 할 일 - 신고유형 확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임대수익이 얼마 되지 않은 조촐한 사업자라 해도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촐한 나머지 세무사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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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셀프신고 할지, 세무사 대행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주아주 쉽게 이해해 보자면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시,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식을 간편장부
복잡하게 작성하는 방식을 복식부기

 

라 합니다.

 

 


복식장부

 

복식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의 변화를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재무제표로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하듯 기록하면 됩니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기장의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 대행을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셀프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달라지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는 202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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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 : 정식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려나요?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ex.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가능하므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하게 장부 작성
= 세무사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추천 

 

  1. 사업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기장세액공제 가능)
  5.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작성하지 않으면(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20% 부담합니다.
  6.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이전 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며 종소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팁 3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금액

4. 최종 납부 할 세액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첫째로,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잘 챙겨 비용 처리를 하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둘째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줄이기)

셋째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결정세액을 줄이기) 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먼저 숙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수월히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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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 세액공제 중 [기장세액공제]가 간편장부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를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식장부를 작성하는데 드는 세무사 비용과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금액을 비교한 후에 말이죠.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편장부가 좋냐는 질문은 간단히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복식부기의무자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사업소득이 적다는 뜻이니 마냥 좋아하기엔 무리가 있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 본인의 사업소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기장방식입니다.

 

즉, 사업소득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다르다!

 

그에 따라 종소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냐 없냐 정도만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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