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소득의 종류에 달려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 세 번째는 바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종소세 신고 과정 중 막바지 부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크게 세액계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명세 - (41) 표준세액공제는 본인이 가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본인이 얻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종소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표준세액공제 받는 게 좋나요?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개개인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 본 후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종소세 신고대상자라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겠죠? (중요중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표준세액공제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을 금액이 많다면,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게 유리하겠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마세요!!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사업자,
는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역은 무엇일까요?
1)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2)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3) 월세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②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vs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택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①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한다면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합니다.
②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를 알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하여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시켰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둘 다 적용은 안된다고 빠꾸 먹었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경우를 계산한 결과 저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이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보다 조금 더 적었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매우 적어서 어느 쪽을 택해도 큰 상관은 없었겠다 싶네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A to Z - 모두채움신고(근로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가장 먼저 할 일 2. 납부한 고용보험료 확인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가장 먼저 할 일 1. 신고유형 확인
'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0) | 2023.06.10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4) | 2023.06.10 |
납부한 고용보험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용,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0) | 2023.06.09 |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할 일 - 내 이름으로 된 소득종류는 어떤게 있을까? (0) | 2023.06.01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