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근로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수런수련 2023. 6. 10. 16:41

모두채움 신고 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추계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01. 기본사항

기본사항

1) 귀속년도를 확인합니다.

2022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23.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누르고,

3)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01. 기본사항에서는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모두채움신고의 두 번째 단계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 소득금액
2-2. 소득공제
2-3. 세액공제

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먼저 숙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수월히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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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절차 2-1.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우선 클릭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종류 여러 개 일 때 [종합소득금액]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해당 소득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 됩니다.

 

 

5)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지 소득을 전부 확인한 후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아까는 비워져 있던 소득명세서 목록이 채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있고,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이처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내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 작성을 하기 전 미리 내가 모르는 소득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소득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하고(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수입금액 확인 하자!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하고(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수입금액 확인 하자!

종합소득세 납부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 동안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안해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거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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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안내자료] 

 

 

 

6) 이처럼 2022년 얻은 총 소득금액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으로, 두 가지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더합니다. 2022년 얻은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13,197,125)과 기타소득금액(192,000)을 합한 13,389,125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필요경비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구하기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종합소득세 계산 지난 1년간 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차례로 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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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위 공식을 근로자로 한해 보면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위 공식을 연금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위 공식을 기타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기타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줍니다. 즉 필요경비는 60%로 자동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2. 소득공제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841,500원임을 확인합니다.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841,500원을 기입합니다.   

 

3)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 다음은(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내역은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클릭하여 빠진 부분을 채워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때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불러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3-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옆의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조회 후 바로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②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내가 낸 고용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까? 글을 참고하여,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직접 확인 후 숫자를 기입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용,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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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소득자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공란으로 두고 넘어갔습니다.

 

3-3) 근로소득자 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옆의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이 과정을 끝내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내역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가 나옵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5월 한 달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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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절차 2-1. 소득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의 계산이 끝났었습니다.

22년의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의 소득금액(13,197,125)과 기타소득의 소득금액(192,000)을 합한 13,389,125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종류 여러 개 일 때 [종합소득금액]


모두채움 신고 절차 2-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 1,500,000 + 841,500 + 1,011,142 = 3,352,642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 근무기간만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금액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 3,352,642 = 10,036,483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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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3) 산출세액은 (31) 과세표준 x (36) 세율로 자동계산된 602,188원입니다. 드디어 산출세액까지 왔습니다!! 야호!!

 

 

5) 근로소득자 세액감면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패스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3. 세액공제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38) 자녀세액공제자녀여부에 따라 체크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 (39)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매우 중요<<<<

 

3)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41)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글을 따로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 7만원? 13만원?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의 종류에 달려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 세 번째는 바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종소세 신고 과정 중 막바지 부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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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vs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할 때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중 무엇이 더 이득인지 비교한 후,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보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이 더 적고, 환급액이 더 많아져서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4)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에서 (44)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 내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제한다.

 

(33) 산출세액은 602,188원으로, 130만 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인 331,203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홈택스 사이트에 나오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326,453원으로 제 계산과 차이가 있지만... 대충 비슷하니 그냥 넘어갑니다)

(45)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챙기세요!

 

근로자 세액공제 항목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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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2022년 총소득에 대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제 (46) 결정세액은 (33) 산출세액 602,188원에서 (36) 세액공제 469,128원을 뺀 133,060원입니다.

 

7) 기납부세액을 확인 후, 납부할 최종세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세액 有) 이미 납부한 세금을 (58)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제 기납부세액은 185,823원으로 자동입력 돼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59) 납부할 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133,060원 - 185,823원 = -52,763원입니다.

 

 

8)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므로 환급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기엔 소박하지만, 저도 52,763원 환급받습니다!

 

 

9)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넣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길고 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환급받으니 아주 기쁩니다!

 

 

10)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난 김에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계되어 바로 신고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하면 완전 껌이에요.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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