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수런수련 2023. 6. 17. 00:01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5월 한 달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죠.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수식 확인글을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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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 빈칸에 숫자를 기입하기만 하면 돼서 종합소득세 구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만 해도 손쉽게 신고가능합니다. 위 계산법에 따라 알아서 계산되기 때문에 손수 계산 할 필요가 없죠.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A to Z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셀프신고

모두채움 신고 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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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나에게 맞게 제대로 들어갔는지입니다. 필요경비 글은 이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구하기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종합소득세 계산 지난 1년간 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차례로 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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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조건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과세기간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 안 한 기간 납부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 한 해 납부한 국민연금액을 전부 다 공제받자고요~ 더군다나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중에 수령 시 전액 과세되므로 소득공제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금액 입력한도, 소득공제 한도, 퇴사 후 국민연금 공제 등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확인, 소득공제 한도, 중도퇴사 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있죠. 이전 글 종합소득세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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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9) 근로소득자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때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불러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①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조회 후 바로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②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까? 글을 참고하여,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직접 숫자를 확인 후 기입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용,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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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자금공제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때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불러와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주택자금공제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공란으로 두고 넘어갔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중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대 납입한도는 240만 원이므로, 해당 항목으로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간 18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중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조회 시 근무한 달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7월까지 라면, 1~7월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1~11월까지 일했다면, 1~11월까지 체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전통시장 : 40%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내역을 불러오는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근무기간 동안만 공제 과세 기간 1년 내 전부
(근로 안 한 기간도 공제 가능)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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