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구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의 의미와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글을 참고하세요!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4.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항목을 차례로 구하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작년 한 해에 얻은 총 수입에 대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제 (46) 결정세액은 (33) 산출세액 602,188원에서 (36) 세액공제 469,128원을 뺀 133,060원입니다.
그러나 (46) 결정세액 항목 옆에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
라고 써져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적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나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은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의 최솟값은 0인 것이죠.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 8만 원
세액공제 = 9만 원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값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이므로
결정세액
= 8 - 9
= (-1) 일 것 같지만,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 뜻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과 같다'라고 결과를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의 뜻을 안다면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게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값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입니다.
세액공제의 뜻에서 보다시피,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의미상 '산출세액 <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결정세액 < 0'도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의 예시를 다시 본다면
산출세액 = 8만 원
세액공제 = 9만 원
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는 9만 원이 아닌 8만 원이 되어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8 - 8
= 0으로
결정세액은 0이 됩니다.
결정세액과 세액공제의 의미를 안다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나니 참 간단하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일 경우, 왜 결정세액을 0원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정세액 0원 지식을 활용하여 만약 산출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연금저축을 든다던가 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지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종류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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