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있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말하자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23) 연금보험료 공제 옆에 빨간색으로 '입력한도'라고 나옵니다. 입력한도만큼 꽉꽉 다 소득공제받는 게 좋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해당 연도 납입금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확인하기
납입한 국민연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841,500원임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841,500원을 기입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과세기간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후 납입한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7월까지 일했으면 7월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가능한지 궁금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 동안의 내역만 불러와야 합니다. 즉, 일한 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당해 전체 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안 한 기간도 공제됩니다!! 1~7월까지만 일했어도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하반기에 납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내역을 불러오는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 |
근무기간 동안만 공제 | 과세 기간 1년 내 전부 (근로 안 한 기간도 공제 가능) |
보험료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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