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데는 사업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하나가 자동 적용되는데요,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달라지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사업소득이 그보다 더더 적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이 달라지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2,400만 원으로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2,400만 원 ~ 7,500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적용됨을 알았다면, 그럼 경비율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은 2,400만 원이며, 앞서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기준경비율은 16.7%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지만 더 자세한 분류에 따라 경비율 값이 다른 게 보이시죠?
코드번호를 알아야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검색 시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은 17.6 %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 업종코드로 경비율 확인하기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따르며, 적용하는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검색하여 해당하는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값이 나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 자가율, 임차인 경우 일반율 값을 사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경비율이 당연히 기준경비율보다 높고, 경비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기준경비율은 16.7%입니다) 또 사업소득에 따라 경비율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중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쉽게 나에게 해당하는 경비율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안내자료] 2022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장의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일반, 자가), 단순경비율 (일반, 자가) 값이 보이죠?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내 업종코드를 알고 나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vs 정기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통 모두채움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작성을 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업종코드 701201이고, 단순경비율은 41.5%입니다. 즉, 모두채움신고는 한 해 임대소득에 대해 41.5%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처리합니다. 그해 경비처리 비중이 41.5%보다 적다면(보통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임대수입에 비해 경비가 아주 많이 나간 해가 있다면, 비용처리한 경비가수입의 41.5%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정기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필요경비로 나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팁 글을 참고하세요)
즉 내 업종코드와 수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알고, 당해 비용처리한 경비를 대략 가늠해 보면 간단히 모두채움신고를 할지 정기신고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양 쪽 다 해보고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비교 후 세금이 적은 쪽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비를 특별히 많이 쓰지 않은 보통의 경우, 모두채움신고가 이득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임대수익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3가지 [절세팁]
'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확인, 소득공제 한도, 중도퇴사 시) (0) | 2023.06.16 |
---|---|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없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0) | 2023.06.15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23.06.13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구하기 (0) | 2023.06.13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