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런수련 2023. 6. 12. 01:53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선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글 참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자동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구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복식장부, 간편장부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복잡한 장부를 써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는 간단히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반응형

 

 

1. 사업소득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업종 및 사업소득에 따라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 사업소득이 높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무사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총 수입금액에서 사람이 직접 (보통 세무사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추계신고 시 경비율에 따라 자동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방식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 대행을 하여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이 낮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많고 적은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며 추계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장을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지출이 많아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소득이 많다면 : 기준경비율 적용하고,

사업소득이 적다면 :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업종의 사업소득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추계신고 : 사업소득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임대사업자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업종과 사업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이 달라지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2,400만 원으로


직전연도 임대수입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2,400만 원 ~ 7,500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구하고, [사업소득금액구하기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1.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많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3. 사업소득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종별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하나로 자동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구하고, [사업소득금액] 구하기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부동산 임대수익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3가지 [절세팁]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