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수런수련 2023. 6. 13. 01:12

종합소득세 경비율 확인 후 사업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한 해 얻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글을 참고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근로자로 한해 보면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기타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사업소득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적은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구하는 방법은 해당업종의 사업소득 따라 추계신고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하나로자동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글을 참고하세요.

 

 

 

즉, 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구하는 경비율 적용이 달라지고, 사업소득금액도 달라집니다.

총 사업소득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 7,5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하며,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후, 그중 적게 나오는 값을 택합니다.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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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 구하는 두가지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한 후, 배율을 곱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으로 구합니다.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입니다.
 
 
 


 ② 기준경비율 적용 후, 주요경비를 뺍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으로 구합니다.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 7,50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위 수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은 17.6 %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금액 = 7,000만 원
단순경비율 = 41.5%
기준경비율 = 17.6%
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8배

첫 번째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면 
= {7,000 - (7,000 × 0.415)} × 2.8
= (7,000 - 2,905) × 2.8
= 4,095 × 2.8
= 11,466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면 
= 7,000 - (7,000 × 0.176) - 필요경비
= 7,000 - 1,232 - 필요경비
= 5,768 - 필요경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가 얼마든 두 번째 방법으로 사업소득 구하는 게 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1. 사업자가 얻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한 해 얻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2.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구하기 글 참고)
 
 
3.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 사업소득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보다 높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글 참고)
즉 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2,400만 원 ~ 7,500만 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
 
 
4.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기준경비율은 16.7%입니다)

 
 
5. 총 수입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가 자동계산됩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신의 신고 유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6.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필요경비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라면 단순경비율로, 기준경비율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자동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 구하기 글을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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