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구하기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수런수련 2023. 6. 11. 01:23

종합소득세 계산

 

 
지난 1년간 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차례로 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야 할지 계산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4.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

soorun.tistory.com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첫 단계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소득금액을 구하는데 필요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또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을 수입금액, 소득금액,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분에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한 해 얻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총 수입금액은 200 x 12 = 2,4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내역만큼 찍히겠죠!)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 급여대비하여 자동 산출됩니다. 필요경비가 자동산출 되므로, 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연금/기타소득 필요경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세무사가 잘 챙겨줍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보통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줍니다 필요경비는 60%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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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인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연금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자 기장의무 : 복식장부, 간편장부 글을 참고하세요)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총수입금액에서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을 자동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낮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업종 및 소득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글 참고)
 
 
즉, 사업소득필요경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세무사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정해진 추계신고 경비율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자동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나오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입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근로자로 한해 보면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기타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자로 한해 보면
총 사업소득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입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즉, 근로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또한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로 자동 적용됩니다. 즉, 기타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인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즉, 연금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세무사가 대신 입력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할 일도 없습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 시 경비율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 소득의 종류가 여럿이면 모두 합하여 총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소득금액이 확장되면, 차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입력?

 
 
1.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필요경비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세무사에게 비용처리사항을 잊지 않고 알려주도록 합니다)
 
2.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필요경비가 자동적용됩니다.
 
3. 사업소득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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