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구하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최종목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4.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마이너스 나올 때 0으로 계산
홈택스에도 나와있습니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즉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커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결정세액은 0으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0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해야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더 커지는데 말이죠!
결정세액 마이너스 일 때 0으로 계산하는 이유
결정세액은 최종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마이너스다? (계산식 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의미상으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0으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값에서 세액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의미입니다. 의미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죠. 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의 의미상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의 최솟값은 0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없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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