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 납부액, 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근로자의 근무기간만 해당되냐 아니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은 해당년도 납부 금액을 전부 (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국민연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클릭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게 이득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확인, 소득공제 한도, 중도퇴사 시)
종합소득세 신고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는근무기간 동안 납입한 내역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홈태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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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기간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근무한 월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용,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동안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근무한 기간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근무한 월을 체크합니다.
더 자세한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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