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요성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결정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아래 세액공제 글을 읽으면 본문 이해가 빨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대표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세액공제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근로기간과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소득공제 근로기간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 전액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과 기부금은 해당년도 납부 금액 전부 (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기간 납입액만 세액공제 가능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납입액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에서 근로기간만 체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표준세액공제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부분에서 제일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커서 제대로 넣고, 안 넣고에 따라 환급금이 7~8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저처럼 근로소득은 없고 종합소득금액은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자동입력이 안 돼서 환급액이 얼마 없었는데, 7만 원 입력하고 나니 확 올랐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가 없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안 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둘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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