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총정리

수런수련 2024. 5. 12. 08:3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구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 총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4.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최종세액)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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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액을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제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이 종류별로 전부 입력됐는지(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잘 들어갔는지,
기납부세액이 업로드가 다 됐는지

 

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주의사항

 

모든 소득이 입력됐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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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소득공제 근로기간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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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율은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까지 완료! 다음은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세액공제 근로기간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라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놓치지 말고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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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중요성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결정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아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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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확인

 

납부할 최종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보통은 자동으로 업로드되지만, 기납부세액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입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59)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입력]을 눌러 누락된 세액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원천징수세액입력]을 누르자 환급액이 4000원 증가했어요! 허투루 하나 넘길 게 없네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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