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
소득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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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에만 해당할 수 있고, 복수가 해당할 수가 있죠.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다른데, 크게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소득 종류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봤습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셀프신고
근로자, 사업자 둘 다 아닐 때 종합소득세 신고
2-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쿠팡파트너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2. 사업소득 + 기타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생각보다 여러 케이스를 다 해봤네요. 이제 연금소득만 해보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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