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달프지만 또 안 할 수 없으니/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가 궁금합니다. (대상자, 방법, 후기, 장점)

수런수련 2023. 6. 28. 13:04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F유형, G유형으로 나뉩니다. F유형은 모두채움(납부), G유형은 모두채움(환급)입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자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계산): 사적연금(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채움신고 후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한 결과, 저는 F유형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서, [모두채움신고]로 그나마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직전연도 사업수익이 2,4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라 모두채움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허허허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는 2021년이 됩니다.

 

 

가족 것도 함께 처리하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모두채움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모두채움신고를 하니 이제 좀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과정을 캡처 후 설명을 달아놨으니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모두채움신고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 1

모두채움신고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모두채움신고 좋은 건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신고] - 정기신고 


2.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모두채움신고]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신고]는 수입, 공제항목, 필요경비(간편장부를 근거로 경비를 첨부)를 직접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모두채움신고의 신고과정이 더 간단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게 별로 없는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내판이라 생각하면됩니다. 좀 더 쉽게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일반신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도 일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여도 여유가 있다면, 모두채움신고와 일반신고 둘 다 해보고, (세액 차이가 있다면) 세액이 더 적은 쪽으로 신고하면 좋겠죠?

 

찾아보니 정말 이렇게 한 사람도 꽤 보이더라고요. (부지런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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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블로거 후기를 봤는데, 확실히 모두채움신고보다 일반신고가 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생초보인 저는 모두채움신고도 어렵기 때문에....

또, 모두채움신고 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그냥 모두채움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반신고도 해보고 싶네요.

 

 

 

 

 

 

 

 

 

 

모두채움신고 vs 일반신고

 

 

소규모 사업자는보통모두채움신고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어떤 걸까요? 모두채움을 알려면 추계신고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알아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죠!) 본인 업종 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수익자의 단순경비율은 41.5%입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1.5 %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은 17.6 %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는 부동산 임대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 41.5%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처리합니다. 그해 경비처리 비중이 41.5%보다 적다면,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이득이란 뜻이죠! 대다수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채움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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