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 - F유형 모두채움(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13가지가 있으며, 신고유형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장부)와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3가지 중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F, G유형 두가지인데요, F유형은 모두채움(납부), G유형은 모두채움(환급) 입니다. 저는 F유형으로, -신고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기장의무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 단순경비율 입니다.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간편장부/복식장부 글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전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