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데는 사업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하나가 자동 적용되는데요, 총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달라지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사업소득이 그보다 더더 적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이 달라지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2,400만 원으로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2,400만 원 ~ 7,500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