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액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기준이 더 빡세서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여야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 장점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