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두 종류,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라면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가가치세 의미, 납부대상, 과세기간,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의미, 납부대상, 과세기간, 신고기간7월은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세 신고의 달이죠! 부가가치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