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두 종류,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라면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세율이 10%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낮은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10%가 부과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이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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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40%로, 부가세 세율은 4%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한 번 신고합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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